제주 헤어진 연인 스토킹 살해 피의자 '61세 강성은'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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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헤어진 연인 스토킹 살해 피의자 '61세 강성은'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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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청사.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찰청 청사.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강 씨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제주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 씨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달 30일까지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상정보 공개요건인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한다며 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40대 여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만인 12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모처에서 강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와 ㄴ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ㄴ씨는 강씨에 대해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신고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 전 ㄴ씨의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강씨가 범행 당시 ㄴ씨를 강제로 끌고간 것에 대해서는 특수감금미수, 특수체포 혐의를 적용했다. 

또, ㄴ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추가로 적용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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