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26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연내 조직개편 재추진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이번 부결의 주요 원인으로 조직개편의 내용 자체보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 및 인사권 문제와 도교육청의 사전 소통 부족을 꼽았다.
제주교총은 “도교육청의 소통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와의 정무적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도교육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전문위원실의 소속과 인사권 문제를 조직개편안 전체와 연계해 처리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제주교총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전문위원의 소속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해당 사안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조직 신설은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교육전문위원의 교육청 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전국 차원의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쟁점과 무관하게 학교 현장을 지원할 조직 신설까지 함께 좌초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지원 과제가 기관 간 이견의 볼모가 되는 구조는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권 보호와 학교 지원은 특정 교육감의 정책 과제를 넘어 학교 현장이 수년째 요구해 온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재추진을 위한 일정도 제시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부터 재제출이 가능한 만큼, 오는 11월 회기에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늦어도 12월까지 의결과 공포를 마쳐야 당초 목표인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교총은 "11월 회기를 놓칠 경우 다음 회기가 내년 2월로 넘어가 조직개편 시행이 2027년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며, 새 학년도까지 교원 보호와 학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제주교총은 도교육청에 도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식 협의를 거친 수정 조례안의 11월 회기 재제출을 요청했다.
도의회에는 교육전문위원실 소속·인사권 문제를 조직개편안과 분리해 별도의 논의 틀에서 숙의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