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속 녹지와 학생들의 문화공간 훼손 등 논란이 이어졌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재석의원 44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이 안건을 심사한 환경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사업노선 주변 교육시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습권 및 통행권 확보 등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훼손 수목 이식 대신 주위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 식재계획 수립 △소음 저감방안이 없는 7곳에 대한 저감방안 마련 △사후환경조사에서 저감계획 이행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1965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으나, 공사는 2014년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초에는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4.2km를 3개 구간으로 나눠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 구간을 3개로 나눠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공사는 1구간은 서홍로에서 동홍로까지 1.5km까지, 나머지는 서귀포여중 방면 1.1km 구간과 비석거리 및 삼성여고 방면 1.6km 구간으로 각각 나눠 진행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전체 사업대상이 아닌, 분할발주된 구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실상 '쪼개기' 발주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구간과 3구간은 4차로 축소하고, 도심권을 통과하는 1.5km 길이의 2구간은 6차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에는 중심부 2구간도 6차로에서 4차로 축소됐다.
대신 기존 3.8m였던 인도폭을 최소 6.6m에서 최대 13.8m까지 확장하고, 1.5m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새롭게 확보했다.
사업 과정에서는 도시숲 훼손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도 이어졌다.
사업대상지 주변에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학생문화원 주변에는 서귀포 도심 내 유일한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의제 숙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왕복 4차로로 건설하는 원안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