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차례 대면 조사, 아동 안전 확인...위험 요인 없었다"

제주에서 40대 아빠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발생 전에 아이 엄마가 경찰에 아이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 엄마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데리고 입국한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경찰은 수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후 6시 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차량 안에서 숨진 4세 ㄱ양과 40대 남성 ㄴ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두 사람은 부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이 아빠인 ㄴ씨는 호주에서 아내 ㄷ씨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쯤 딸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다.
ㄷ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딸을 호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의 국제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ㄷ씨는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다. ㄷ씨는 딸이 어린이집에 일주일 넘게 등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4월 13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ㄱ양과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ㄱ양과 ㄴ씨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호주로 돌아간 ㄷ씨는 호주대사관 등을 통해 ㄱ양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일에는 ㄴ씨가 딸을 데리고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ㄷ씨는 부녀가 숨진채 발견되기 열흘 전 경찰에 안전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경찰이 부실대응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위험을 알렸는데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녀와 총 8차례 대면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위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엄마는 궁극적으로 아이를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이나 학대 여부 확인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상태다.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