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없다"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통합안, '철회'...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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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없다"던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통합안, '철회'...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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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민선 9기 도정 출범 100일 기자회견, 제2공항 입장은
'환경평가법 협의회→도 조례 협의회' 통합운영안, 은근슬쩍 변경
"2개 기구 따로따로 만든다"...도조례 협의회, 기능.역할 축소
한 달여 만에 방침 철회에도…변경 이유·법적 근거 논란엔 침묵
취임 100일 즈음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100일 즈음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법적 근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전담기구의 통합 운영 방침이 한 달여 만에 철회됐다. 그것도 별도의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사실상 은근슬쩍 사라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주도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겸하도록 하는 통합 운영안을 제시했던 제주도정이 사실상 기존 방침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협의회가 각각 별도로 구성돼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공항 갈등해소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갈등 현안은 오직 도민의 뜻이라는 경청의 열쇠로 풀겠다"면서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8일 발표했던 '제2공항 갈등해소 3대 방침'의 목표점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기관 교차검증 △도민 결정권 행사를 위한 의견 수렴으로 요약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즉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확대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번 위 지사의 입장에서는 3대 방침의 절차 진행을 전담할 기구 운영 방식은 확연한 변화가 있었다. 통합적 기구 운영 방식에서 두 개 기구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당초 제주도는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예규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함께 구성되는 환경영향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까지 맡기는 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무를 위임받아 일원화되는 갈등조정협의회(도 조례)는 단순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 결정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맡는다는 '포괄적 역할론'을 강조했다.

9월8일자 제2공항 갈등해소 3대방침 관련 보도자료.
9월8일자 제2공항 갈등해소 3대방침 관련 보도자료.
9월9일자 법적근거 논란에 대한 제주도 설명자료.

그러나 3대 방침이 발표됨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 갈등조정 기능까지 겸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제주도 조례에 근거해 만든 협의회에서 국책사업인 제2공항 관련 전반에 대해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인 기능 통합 논란에 대해서는 9월 중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 갈등조정 기능까지 겸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인 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의 역할이 제2공항 사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인·허가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 추석 기점 달라진 분위기..."협의회 두 개 체제로"..."'룰' 만드는 기구로"

하지만 제주도정의 이 같은 완고한 입장은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우선 도 조례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정은 해당 협의회를 “단순한 자문기구”라고 규정했고, 위 지사는 추석 연휴 방송대담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제2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역할론을 강조해온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사실상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월7일 위성곤 제주도지사 기자회견문 중 제2공항 관련 입장.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갈등조정협의회 통합운영계획의 철회로까지 이어졌다. 

위 지사는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겠다”며 “또한 도민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회와 도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를 각각 구성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완강하게 고수해온 제주도정의 기존 통합운영 방침이 철회된 셈이다.

결국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방식과 역할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기존 통합안이 철회되고 ‘이원화 체계’가 제시되면서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 방침 변경했으면도 아닌척?...왜 두루뭉술한 메시지만?

하지만 이번 일련의 논란 과정에서 제주도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입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두루뭉술한 메시지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또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아직까지 제주도 관계 부서의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오늘 도지사 발표 내용 전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한참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한 달 전 발표 내용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갈등조정협의회 통합운영계획을 철회했다면 왜 철회했는지,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뒤늦게 판단했다면 그렇다고 그 이유를 솔직하고도 소상하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룰을 만드는 기구’라는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당초 제시한 역할보다 기능을 축소했다면 왜 ‘룰을 만드는 기구’ 정도로 운영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설명도 빠져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마치 도정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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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주민소환 2026-10-14 03:42:54 | 211.***.***.131
<제주도의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

<답변>
제주도의 시간인줄 모르나 => 공부해라
제주특별법 한번도 봐냐 => 공부해라
성산과 한경 거리가 70km냐 => 공부해라
정부가 고시마친 사업 중단사례 .
ㅡ제주특별법으로 부동의.취소못하냐.
특별법이 상위법 =>공부해라
억새왓*
❤️ 제주도청 2공항지원단,34년차 고위공무원,성산출신.방위병졸업자.

성산읍민 2026-10-12 07:08:06 | 118.***.***.94
제주섬엔 공항<비행장>4곳이다
1. 제주공항 =========> 항공이용율 89.4%
2. 정석비행장 =====> 예비공항

3. 알뜨르비행장=======> 전시사용
4. 2공항=>철새도래지 4곳<공항시설법 불가지역>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살펴보면
<<<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은 >>>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제주도청 환경국 2026-10-11 14:25:29 | 39.***.***.145
2공항
환경전문가의 "환경영향 평가 초안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왔을건데..공개하라 ??
환경전문가들 통계를 *비전문가.행정가.정치인*들이
"통계조작"하고 공표 할꺼냐 ?????

ㅡ"공항시설법" 위반 조작
* 철새도래지와 활주로가 서로 겹쳤다..
ㅡ항공수요 조작
ㅡ조류충돌 조작
ㅡ법정보호종 조작
ㅡ떼까마귀.철새.텃새 조작
ㅡ양식장 숫자 조작
ㅡ오름 절취 조작
ㅡ동굴 조작
ㅡ숨골 조작
ㅡ습지 조작
ㅡ맹꽁이 숫자 조작
ㅡ용역 4회
ㅡ제주공항 리모델링 조작
ㅡ제주 성산읍 멸종위기 ‘대흥란’…
환경청도 ‘집단 서식’ 봤다

ㅇ 2026-10-11 13:52:09 | 39.***.***.145
2공항 거대 "용암동굴" 발견 ?
- 사업부지=>18개 동굴 및 140개숨골
- 한라일보 숨골조사팀 => 동굴유형 발견

● 사업부지 "서궁굴" 외 동굴 18개소
● 2공항과 동굴간의 이격거리
- 서궁굴ㅇm . 신방굴37m . 난산리무명궤21m-
칠낭궤255m.먹사니굴335. 수산서성굴700m
ㅡ 사시굴. 궤버덕동굴은 매몰실태가 있음
천연기념물 "수산용암동굴"<4,520m>

<국토부 용역보고서>
❗️ 2공항 활주로 주변.지하 5m~9.6m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

● 따라서 2공항 내 동굴+ 숨골을 파헤쳐서
"수산용암동굴~가지동굴~바다와 연결여부 검증하라

제주공항 2026-10-11 13:43:38 | 39.***.***.145
2공항 백지화
제주공항 리모델링 신속히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항공청 주장하는
동서활주로 측풍은 허풍 "가짜뉴스"이고
ㅡ공정안전관리(PSM) 최고등급인P등급
=> 2년연속 수상 <=전세계공항 첫사례

<제주공항 보강>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확장
ㅡ제주공항 민항공역확장 <군공역 축소>
ㅡ방위각 개선 및 도민 항공권 우선예약제.....
♥ 정석비행장 및 알뜨르비행장 보수사용.

조류 충돌’ 예방 구역 공항반경 13km까지 확대 법안 2026-10-11 13:42:14 | 39.***.***.145
조류 충돌’ 예방 구역 공항반경 13km까지
확대 법안 통과<2026년9월>
ㅡ부산강서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개정
ㅡ조류관리 구역 확대, 철새도래지 추가 조성 제한
ㅡ제주항공 사건 이후에도 국내 공항 조류 충돌 심각
ㅡ“환경부까지 협의 마쳐…비극 되풀이 않도록 관리”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님께 고합니다 ㅡ경 2026-10-11 12:24:43 | 39.***.***.145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님께 고합니다
ㅡ경찰에 미리 신변보호 요청하시어 위원장직 수행하세요

ㅡ 위성곤 제주지사가 폭행 당했던 일화 소개합니다
❗️성산폭력배 10여명에게 폭행 당했던일
ㅡ 몇년전 성산 의정보고회때 2공항 찬성파 주민들로부터
무차별 야유와. 언어폭력과 몸싸움 행패로
중경상 당햇던 사례로..성산 파출소112도움으로
현장에 겨우 탈출했던 기억 상기하세요
❗️제주에서 강력사건이 1등인곳이 성산입니다.

온평리민 2026-10-11 10:55:13 | 118.***.***.103
❤️수신: 억새왓
<제주도청 2공항담당과.34년차.고위공무원
성산출신.방위병 출신>

일출봉에 가서 다이빙해라
위성곤 제주지사가 3대 방침에 성산읍민이란
용어 사용안하고
"도민"이란 용어밖에 없다
ㅡ지금같이 도청 고위공뭔답게
앞으로도.도민..용어사용해라

보는눈 2026-10-10 09:58:24 | 14.***.***.200
현공항 하나로 족합니다 좀 수준있는 관광객들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탐라도 섬 가치가 나요
입도세도 1인당 2만원 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엄청난 항공기 이착륙으로 뿜어대는 매연 이거 지구온난화 시대에 큰 걱정 입니다
지사께서 2공항 가부를 결정한다고요 기가찰 노릇이다 아니 중앙정부가 나서도 해결 안되요 그러니 도민 전채에게 투표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속력. 2026-10-09 06:57:40 | 39.***.***.121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으로
하는 국책사업도 기속력이 있다..
ㅡ 주민투표는 100% 성공한다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제주특별법은
일반법..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국책사업.지방사업.개인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공부해라.

도민2 2026-10-08 20:42:20 | 220.***.***.21
제2공항 안할거면 해저터널이라도 하자
이동권은 보장해야 한다

도민 2026-10-08 16:47:17 | 14.***.***.198
아이고 답답한 도지사 양반 보고 있으면 한 숨만 나오네. 준비만 하다가 임기 끝날 듯. 도민은 한 숨만 나오네.
국책사업을 줘도 못먹는 도지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답답하네.

억새왓 2026-10-08 13:34:00 | 211.***.***.20
ㅡ울나라 최고대학이라는 설법대에서 피나게 글쓰는 공부해서 그 글재주를 국가와 민족의 융성에 보탬이 되고 고향을 흥하게하는데 썼으면 좋으련만

ㅡ여느시골학교 출신도 고개를 흔들어댈 일도지구 부동산 앞잡이 노릇에 제주시 땅값이 떨어지길 원치않은 지역이기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ㅡ젊은이들이 일찾아 떠나버린 고향땅은 아사직전의 경제상태와 고령화 노인촌화로 지역소멸 되어가고 있는데 이의 극복에는 외면해 버리고

ㅡ신공항으로 국가가 농지를 빼앗는다 날마다 조류충돌로 제삿날 된다 오름을 깍는다 숨골막아 비오면 홍수난다 법에도 없는 도민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온갖 선동질로 십년넘게 날밤을 새네

ㅡ하지만 어쩌냐 아무리 선동질해도 계속되는 제주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혼잡위험은 신공항이 없이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jbw0685 2026-10-08 12:10:31 | 138.***.***.68
도의 지사라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해 공항인프라 확충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논란과 의견들이 있으나 이번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은 조속히 추진하는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중앙정치에 힘이없을 뿐만아니라. 이번 국책사업을 놓치고 다음을 기대하기는 도민모두에게 가혹한시간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예산으로 건설되는 2공항은 현 제주공항을 계속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도내 여러지역을 검토한후 선정된것입니다.
2공항을 건설 하므로서 우리제주도가 강풍으로 공항운용이 정지되는 시간을 최소화 할수있고 외부에서 제주 나들이가 훨씬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여객 수요문제는 여유있게 준비 하는것이 옳다는 생각이며 그렇게하는것이 제주사회가 열린사회로 지향하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억새왓 2026-10-08 09:50:25 | 211.***.***.14
목포껄벵이가 제주시 주민들이 성산신공항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동서 길이73km에 달하는 제주도를 손바닥만헌 섬이라며 신공항 영향받는 당해주민이라고 우기며 껴든단 말이여?.

억새왓 2026-10-08 09:33:52 | 211.***.***.14
성산사람으로 변장헌 목포껄벵아,

ㅡ<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갈등지역 범위>가 국책사업 범위 내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명확히 명시되 있는디

ㅡ왠 제주시 주민들이 신공항의 무신 영향을 받아서 초법적으로 당해 주민이라고 우기며 끼어든단 말인고?.

법 논란 결론이 뭐라 2026-10-08 09:22:50 | 134.***.***.29
도청이 도민을 무식한 사람 으로 생각하나보네요
어영부영 말 돌리며 넘어가려고 참
그래서 법적근거 논란 인정하는거라 아니리?

억새왓 2026-10-08 07:38:52 | 211.***.***.30
ㅡ<이원화>는 해당 <주민여론>과 <도민여론>을 따로 분리해서 듣는다는 말인디

ㅡ<환경영향평가법>상에는 국책사업에 영향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소리만 듣기위한 <환경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 반면

ㅡ제주도 조례는 갈등지역을 제주도 전체로 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려 해서

ㅡ신공항과 73km이상 떨어진 신공항 영향이 없는 지역 즉 제주서부 주민들과 제주시까지 여론/주민투표 대상자로 보는 것으로

ㅡ신공항의 영향권을 확대해석 한다면 신공항 건설자금으로 세금내는 전국국민과 신공항을 이용하는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까지 여론/투표권을 줘야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ㅡ<이원화>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환경갈등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되 제주도민 전체의견을 참고로 듣겠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주민 2026-10-08 07:05:33 | 118.***.***.217
어떠한 국책사업에도 갈등 없을 수 없다. 찬성자들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이들이 다수가 있고, 일부 반대측은 수년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여론선전선동과 왜곡, 호도에 뛰어난 군,소 좌파 정당들이 지원하는 어용 시위전문가로 보이는데, 아마 도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정지 주민수용성은 이미 확보 되었는데 무얼 논하려 하는지, 조속히 추진하세여

오락가락 2026-10-08 07:03:15 | 118.***.***.217
지사가 도민의 신뢰를 잃고어가고 있다. 일방통행식 도정이 불러온 폐단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어왔다. 위 지사는 지역구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다. 도민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찬성측 입장은 입특막, 여론선전선동에 선제적인 군,소 좌파 정당들이 지원하는 어용 시위전문가로 보이는 시민사회단체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 와중에 성산주민의 삶은 망치고 자신의 권력에만 연연하는 도지사를 어느 도민이 인정하겠는가. 위성곤 지사 직무능력이 전국 최하위로 창피하다

도정 2026-10-08 06:59:28 | 118.***.***.217
지금 도지사는 제2공항 마지막 단계에서 절차대로 추진하면 문제 없음에도 생뚱맞게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권고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갈등을 키우고 시간만 끌게 될 것이다. 확신과 주관이나 소신도 없이 비겁하게 협의회 뒤에 숨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답변만 할 뿐 책임정치가 아닌 회피형으로 보인다

도민 2026-10-08 06:57:33 | 118.***.***.217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갈등조정협의회를 권고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제2공항 반대론자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이개 말이냐 보말이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대표성이 없을뿐더러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것을 불신하고 반대한다.
도지사 뒤에서 이를 설계하고 조종하는 조력자가 있다. 도청 어공이면서 핵심 실무자의 영향력을 남용하는 좌파카르텔 시민사회활동 출신이 있다. 이게 도정이 현주소다.

도민 2026-10-08 06:55:16 | 118.***.***.217
고시까지 났는데, 정부와 도정이 참 무능하고 추진력도 없고 소신 없고 한심한 것 같아요. 제주도를 더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위도정이 좌파카르텔 시민회단체와 공모 유착된 결과는 더 큰 갈등 밖에 없다.

억새왓 2026-10-07 19:37:27 | 211.***.***.86
ㅡ옛말에 <지랄도 풍년>이란 야그가 있다. 아래 신공항 반대파들이 <갈등조정협의회> 통합안이 도백에 의해 슬그머니 철회되니

ㅡ신공항 반대파들이 반응이 마치 튀김솥 안에 막 떨궈진 미꾸라지 모냥 펄떡거리고, 목포껄벵이가 법을 전공했다고 11년을 기둘려 온 도민들에게 기속력 어쩌구 허면서 가르치려 드네

ㅡ당장 밤낮으로 신공항 반대허는 복사ㆍ도배질로 광질허는 바람에 땟거리 떨어서 굶는 육지 사는 식구덜은 아예 뵈지도 않은가벼?.

ㅡ정부와 도정은 11년 넘는 신공항 건설 반대로 신공항 공사가 지연되며 토허제에 묶여 제때에 토지매매를 못해 발생한 주민피해와,

ㅡ공사지연으로 인한 조단위 공사비 증가분을 신공항 건설 반대자들을 색출해 자비없는 구상권과 공무집행방해의 형사벌로 무한책임을 물어라.

어처구니 2026-10-07 14:33:16 | 118.***.***.209
법적 문제로 통합운영을 못하는데 굳이 이원화할 필요있나? 쓸데없이 시간과 돈만 날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