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상임위별 행감·안건심사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고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제주도의회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4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6일부터 1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감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섬식정류장을 핵심으로 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송영훈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어 “특히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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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
<답변>
제주도의 시간인줄 모르나 => 공부해라
제주특별법 한번도 봐냐 => 공부해라
성산과 한경 거리가 70km냐 => 공부해라
정부가 고시마친 사업 중단사례 .
ㅡ제주특별법으로 부동의.취소못하냐.
특별법이 상위법 =>공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