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들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주민투표가 도민 주권을 실현하는 명확한 방법이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는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수렴된 도민의견 결과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제주도의 민주적 숙의 절차를 존중하고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묻자, 홍 장관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수렴된 도민의견 결과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은 제주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이다"라며 "국토부 장관이 도민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도민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는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법이다"라며 "찬성이든 반대든 도민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고, 그 결정에 제주도정과 정부가 따르는 것이 도민주권이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민투표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 역시 이번 서면답변에서 밝힌 대로 도민의견 수렴을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제2공항은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로 도민주권을 실현하자"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및.
특별법근거로한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은.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에 따름
ㅡ국가사무라도.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에포함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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