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적극 지원..수렴된 결과 적극 수용"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들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드라인제주>가 입수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홍 장관은 제2공항 도민결정권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장관은 지난 16일 실시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23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울산 북구) 서면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 사업추진에 있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의견 결과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장관이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도민의견 수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 지사는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해 갈등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소위 '3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기관 교차검증 △도민 결정권 행사를 위한 의견 수렴으로 요약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즉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확대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할 전담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예규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함께 구성되는 환경영향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까지 맡기는 것을 제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명칭이 유사한 두 개의 협의회가 등장한 데다,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을 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가 맡아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법한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9월 중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을 겸하도록 하면 두 기구 간 기능과 역할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제주도 지침을 통해 환경부 예규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을 이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적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국가사업은 투표로 결정하겠네 국토부도 필요없겠다 그냥 투표관리국으로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