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장 작심발언..."정책 결정 책임 전가·일관성 없는 추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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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장 작심발언..."정책 결정 책임 전가·일관성 없는 추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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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지사 '재활용품 배출제·BRT' 공약 혼선 관련 강한 우려
"재활용품 배출제 재검토,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행정불신 자초"
"BRT 사업, 숙의과정으로?...도민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22일 오후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최근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과 관련한 혼선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의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섬식정류장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대해서도 숙의형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활용품 배출제와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BRT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22일 오후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쟁점이 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정례회 기간 위 지사가 도정질문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위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와 관련해 도민사회에 혼선을 초래하고, BRT 사업을 숙의 과정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 정책 결정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시민 불편을 이유로 폐지를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폐지보다는 재검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상시 배출제로 전환할 경우 분리배출 질서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 듯 위 지사는 해당 공약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송 의장은 이 같은 입장 변화가 도민사회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섬식정류장과 BRT 체계 역시 선거 기간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는 숙의형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을 숙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송 의장이 “정책 결정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송영훈 의장.
22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송영훈 의장.

송 의장은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자칫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장의 발언은 표현상으로는 상당히 완곡했지만, 그동안 송 의장과 위 지사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작심 발언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 의장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놨다.

그는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이 급증하고 디지털 폭력 등이 학교 현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제안들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정과 의회의 협치 강화도 주문했다.

송 의장은 “어제 제13대 제주도의회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도정과 의회가 소통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히고, 도민만을 바라보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치문화가 제주사회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제주 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거점국립대학 육성과 지역혁신의 기회가 제주에도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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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2026-09-23 08:20:53 | 39.***.***.21
위지사는 갈등을 먹고 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은 비겁하고 아주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처참한 직무유기 행위임이다

맞는말 2026-09-23 09:33:54 | 122.***.***.228
요일별 배출제 하기 실픈 사람들 말만 듣고 공약했다가 다시 철회하려니 머쓱해서 도민의 혈세 들여 용역해서 결정내린다??? 도지사는 그 정도 판단 안되나요. 하는 일 족족 다 마음에 안들엄수다.
도의장님 좀더 딱끔하게 지적해주세요.

도민 2026-09-23 11:37:38 | 118.***.***.68
예로부터 완장차면 맘이 바뀌지...

도민 2026-09-23 08:19:27 | 39.***.***.21
탈원전과 공장 부지 선정처럼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끼어 들어,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를 구성하여 학원강사가 정치 담론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몇 해 전부터 제주도가 행정 경력 없는 좌파카르텔인 사회적협동조합 출신과 시위 경력만 화려한 군소정당원들이 행정주변을 배회하며. 낚시질을 하고 있다.

2공항 기속력에 대해 2026-09-23 06:54:27 | 118.***.***.136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공부해라

도민 2026-09-27 23:43:14 | 223.***.***.215
거짓말공약 도지사~ 도민들이 가만나둘거 같냐?
섬식 철폐하켄허낭 숙의형?? 진짜 도민을 쉽게보냐?
벌받는다 도지사~~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