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만 내세요"…제주 신혼·출산 가구 ‘3만원 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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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만 내세요"…제주 신혼·출산 가구 ‘3만원 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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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주택' 3차 모집 집행... 최대 10개월 임대료 지원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 7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 ‘3만원 주택’ 사업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제주 신제주 전경. ⓒ헤드라인제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3만원 주택’ 사업지원 대상자 모집이 16일 시작된다. 사진은 제주 신제주 전경. ⓒ헤드라인제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3만원 주택’ 사업이 올해부터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3만원 주택’ 3차 모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2차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모집에서 선정된 가구는 최대 10개월간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출산 가구가 매월 임대료 가운데 3만원만 부담하면, 제주도가 나머지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출산·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한다. 대상 가구 가운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선정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이미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120만덕콜센터(120)와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3차 모집에도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거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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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2026-09-15 14:52:24 | 223.***.***.104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독거노인 , 독거중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헌혈유공자, 군인, 경찰에게 확대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