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주택 3300채 넘었다...석 달새 600가구 폭증
상태바
제주 미분양 주택 3300채 넘었다...석 달새 600가구 폭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2364채 '역대 최대'...10채 중 7채가 '악성'
제주도 내 아파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투자사기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관련 논란이 지역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대인 3300채를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고있다. 최근 석 달 사이 600채 넘게 불어나며 무려 3300채를 돌파했다. 

다 짓고도 팔지 못한 악성 물량도 한 달만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쓰는 등 제주 주택시장이 끝 모를 수렁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7월말 기준 3303가구로 집계됐다.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이 3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이다.

한 달사이 늘어난 물량이 394가구로, 같은 기간 전국 증가물량(753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5월 104가구, 6월 105가구를 포함하면 석 달동안 603가구가 늘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역대 최대인 2364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71.5%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2000가구 돌파 후 올해 3~4월 소강상태를 보이다 최근 석 달간 163가구가 늘었다.

지난달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난 곳은 전남광주(149가구)와 제주 뿐이다. 전국적으로는 634가구가 감소했다. 

매매시장은 가뜩이나 거래절벽이 심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 여파까지 미치며 관망세가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7월 중 제주에서 주택 매매거래는 51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거래량과 견주면 18.3% 줄었다. 기준 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는 등 높아진 금융비용이 매수자의 관망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은 반등하며 회복조짐을 보였다. 

7월 중 인허가는 224건으로 1년전보다 갑절가까이 급증했다. 1~7월 누적 인허가도 1031가구로 5.7% 증가했다. 착공(177가구)은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입주물량은 크게 감소했다. 7월 중 준공은 1년전보다 78.1% 급감한 75가구에 그쳤다. 1~7월 누적 준공 물량(1268가구)도 15% 감소했다. 누적된 공급 위축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촌지 2026-08-31 19:19:44 | 118.***.***.113
일도지구 고도제한 보류는 촌치 안줘서 ,,맞지,,

ㅡ일도지구 주거지역 1종은 용적율 100%
연동.노형.이도.아라 택지지구등 150%,,타지역보다 50%손실본다..이유가 뭐라

ㅡ일도지구는 처음부터 전지역이 1종
그런데..건물은 30년전과 변동없는데
..연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2단계로 상향하고.
촌지 안준 소로 지역은 1종 그대로 방치....
1종지역중에서 촌지.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살짝 상향해주고.

ㅡ준주거 또는 2종 상향 기준이 뭐냐??
꼭.뇌물을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

일도지구 2026-08-31 19:15:07 | 118.***.***.113
일도지구는 구축아파트가 가장 많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ㅡ제주일도지구.일산. 분당 등 전국 108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제한없다

●일도지구=>아파트+주택합쳐서=> 72층 허용가능
ㅡ현행.대지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ㅡ 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 용적율.건폐율은 상한적용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을 기준으로 구획된 초블럭단위로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