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관 ㄱ씨(50대 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부인 ㄴ씨(50대 여성)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해 8월 ㄴ씨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ㄴ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 감금, 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ㄴ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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