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이상봉 후보자 '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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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이상봉 후보자 '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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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취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가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가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지명된 이상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직)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취지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12년간의 의정활동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도의회 의장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장 재임 중 선거활동 과정에서 공용차량과 이동 지원을 이용한 점, 의장 퇴임 직후 제주시장직에 지원한 데 따른 의회의 독립성 훼손과 제주 정치에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에 공감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향후 공적 업무와 정당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과 일부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자의 의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및 시정 운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제주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가 시장에 임명된다면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적 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제주시장에 지명된 이 전 의장은 1969년생으로 노형초등학교와 제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주도의회에 입성해 3선 도의원을 지냈다. 지난 2024년부터는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았다.

12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 회복, 지역 균형발전, 1차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삶을 살피는 데 힘써왔다. 

도의회에서 쌓은 입법 경험과 도정 전반을 살펴온 안목을 제주시 행정으로 연결하며,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책임행정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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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2026-08-22 00:53:29 | 39.***.***.53
2공항 백지화
제주공항 리모델링 신속히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항공청 주장하는
동서활주로 측풍은 허풍 "가짜뉴스"이고
ㅡ공정안전관리(PSM) 최고등급인P등급
=> 2년연속 수상 <=전세계공항 첫사례
<제주공항 보강>
ㅡ이륙전용 활주로:600m확장
ㅡ제주공항 민항공역확장 <군공역 축소>
ㅡ방위각 개선및 도민 항공권 우선예약제
♥ 정석비행장 및 알뜨르비행장 보수사용.

억새왓 2026-08-22 07:38:23 | 39.***.***.53
2공항 법집행 상황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했을뿐이다
※ 현재: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현재>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 용역
ㅡ 국토부<제주항공청>에서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하면.."제주도의 시간"
ㅡ 주민투표 + 주민수용성
ㅡ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의회 동의절차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행정소송"가능

<한편>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 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절대금지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 공항시설 제한구역이어서 2공항시설
불가함

주민투표 2026-08-22 07:43:14 | 39.***.***.53
2공항 "주민투표" 한번실시하면 갈등 해결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및 15조 및 제주특별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및 시군폐지=주민투표
❌️위성곤 도지사+국토부 = 주민투표 공약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

< 2공항 여론조사 > '찬성 44% vs 반대 48%
<주민투표> : 찬성72%
<의회 투표로 최종결정>
*도의원 45명 (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 법정보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