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1일 개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민사회단체와 사전 의제 없이 마주 앉아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위성곤 지사와 도청 실·국장, 홍영철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연대회의 측이 현장에서 질의하면 위 지사와 소관 실·국장이 직접 답하며 토론을 이어간다.
간담회는 참석 단체가 현장에서 던지는 질문에 위 지사와 소관 실·국장이 곧바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식 사전 의제는 없지만, 자유토론에서는 제2공항, 환경정책 등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놓고 폭넓은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언론에 공개되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포함해 90분간 논의를 진행한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와의 대화 창구를 상시화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구체적인 의제로 발전시켜 정책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곶자왈사람들, 다른제주연구소, 제주경실련, 제주다크투어,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자연의벗,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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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국회 통과 2026.08.20. 오후 7:21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앞으로 공항 반경 13㎞ 이내에는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조류 서식 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으며,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법정 범위는 8㎞에서 13㎞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공항 표점 기준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13㎞로 넓혔다.
❤️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4월 ❤️
ㅡ공항 13km 이내 조류유인 환경원천 차단ㅡ
✔ 과수원<갱신.보식.신규: 불가>
성산.표선.구좌 : 신규불가 및 현 과수원 폐원
✔양식장 : 성산.표선일대 149개소 폐쇄
✔하수종말처리장.골프장.승마장폐쇄
✔ 성산항.포구 어선정박및 어업행위 금지
✔ 무우.땅콩.당근등 농작물 재배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