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지역 한 골프장의 지역 회원들이 10일 제주도정에 해당 골프장의 대중제(비회원제) 전환 절차에 대해 승인을 보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해당 골프장 정회원 제주 비상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 골프장이 회생절차 계획과 관련한 항고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 법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까지 무시하며 대중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존 회원 혜택을 중단하는 등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박탈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제주도정 차원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골프장이 서울회생법원의 강제인가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 중인 만큼, 제주도가 대중제 전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보류·불승인하고 신속히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에 위치한 해당 골프장의 전신은 2002년 개장한 L골프장으로, 리조트와 함께 운영돼 왔다. 그러나 L골프장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2023년 경영권이 매각됐고, 이후 현재의 V골프장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했다.
하지만 V골프장 역시 재개장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고, 자본잠식과 영업손실이 심화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계획안은 지난 6월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원들이 속한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권리보호조항을 조건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현재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