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동 공동주택서 화재...입주민 5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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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라동 공동주택서 화재...입주민 5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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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라동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시 오라동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제주시 오라이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공동주택 4층에 있던 주민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입주민 8명은 스스로 대피했는데, 이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오후 2시 5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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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고한다 2026-08-10 06:59:35 | 118.***.***.182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