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조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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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조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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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는 1차 비대면 조사와 2차 방문 조사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자는 현 거주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2차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기간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강중열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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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2026-07-18 16:19:49 | 210.***.***.79
한 집에 십년 넘게 살았는데 이걸 조사하러 온 적이 없다. 제대로 좀 조사해서 독채라고 광고하며 주인 미거주하는 농어촌민박 좀 걸러내라. 늦은시간까지 바베큐에 고성방가에.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손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만 죄송하고, 경찰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어쩔수가 없다하고, 읍사무소는 자기들은 집주인이 산다고 우기고 옷가지 몇가지 가져다놓으면 강력하게 처벌할 권리가 없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