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과당경쟁 막는다...하루 할인율 최대 6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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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과당경쟁 막는다...하루 할인율 최대 6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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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새 기준 마련...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 도입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기준 명문화...9월16일부터 시행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

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대여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예외로 한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보장범위 등 면책제도의 주요 운영 기준도 한층 명확하게 규정된다.
 
제주도는 공포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도를 이행하고 대여요금·면책제도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뒀다.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며 렌터카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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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2026-07-16 10:23:42 | 112.***.***.183
식당에 음식값도 도청에서 정해붑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