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에서 실탄을 갖고 항공기에 타려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ㄱ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 2발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탄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확인됐고, 이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ㄱ씨는 지난 26일 김포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는 실탄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ㄱ씨는 권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탄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38구경 실탄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38구경 권총은 일반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총기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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