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마파크 운영사 회생신청 기각...현재 항고심 진행 중
임금체불에 직원 대다수 퇴사...놀이기구 안전 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
공매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한 유명 테마파크의 직원 임금이 수개월 동안 체불되고, 4대보험료가 미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테마파크의 운영사는 최근 법원에 회생신청까지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귀포시 한 유명 테마파크의 직원 급여가 수개월 동안 체불되고, 4대보험 역시 수개월 분이 미납됐다.
해당 테마파크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급여가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지급이 지연되며 회사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 지급 지연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이었다"며 "급여 지급이 계속해서 밀리면서 여러 직원이 퇴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의 경우 신탁사의 자금 관리 등으로 인해 모두 지급됐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급여가 체불되기 시작했다.
A씨는 "급여는 분할로 지연 지급됐고, 퇴사한 뒤에도 4대보험이 미납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테마파크는 육지부에도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본사와의 불화로 인해 B 업체가 운영 중이다. B 업체는 테마파크 본사와 상표권 등 소송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B 업체가 최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B 업체는 지난해 12월 8일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연 뒤, 올해 1월 21일 B 업체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B 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B 업체 측은 올해 초 임금 체불 당시, 직원들에게 회생 신청 중인점을 강조하면서 "성공률이 95% 이상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회생신청은 기각됐다.
임금체불에 수많은 직원들이 카드값을 내지 못해 연체전화에 시달리고,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A씨는 "직원의 70% 이상이 타지에서 내려와 제주 살이를 하던 20~30대 청년들이었다"며 "올해 또다시 임금이 체불되자, 직원들은 작년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계속된 임금체불에 직원들은 B 업체 측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 측은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어 자금 운영이 어렵다"며 "티켓값을 정산해서 매주마다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임금 체불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운영사인 B 업체의 부채는 쌓여만 갔고, 결국 테마파크가 통째로 공매 시장에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단순히 임금체불만에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안전 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테마파크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10개 가량이 있는데, 이 놀이기구 운영을 위해 신입사원 입사시 한 달 가량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또,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 매니저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안전 관리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한 상황에서 B업체 측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해 30여분간의 짧은 매뉴얼 설명만 진행한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뜻을 밝혀왔다.
A씨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이라면 안전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테마파크의 토지, 건물, 놀이기구 등이 전부 공매 시장에 나왔다. 매각액만 무려 5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