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다가오는 7월 1일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과 8월 두달간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에 나선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발효 및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동안 남해어업관리단은 ‘기상이나 승선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는 점을 방송, 월간지 등 언론매체와 어업인 안전캠페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또, 7월 1일부터는 구명조끼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천일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조업의 출발점이자 생명줄”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