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해양친수공간 건축물 공사 위법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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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해양친수공간 건축물 공사 위법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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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불법 건축공사 중단...원상복구해야"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주장…제주도는 공식 입장 없어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10부두 공사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10부두 공사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해당 부지에서 진행 중인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불법 건축공사'로 규정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외항 불법 건축공사 강행을 멈추고 공사장 내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공사 중인 건물을 해체하는 등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당초 계획했던 해양공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철골 구조 외벽 패널 시공을 위한 건설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 2대가 공사 현장에 도착했으며, 자재 제조일자는 전날인 25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골조를 해체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이어가는 것은 공정률을 높여 건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가 공개한 26일 오전 공사 자재 반입 차량.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가 공개한 26일 오전 공사 자재 반입 차량.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또 "현재 공사 중인 방제대응센터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라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완료한 문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친수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 변경만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 현장ⓒ헤드라인제주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외항 10부두 앞 부지가 당초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공원 등 해양친수공간으로 계획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없이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제주외항 개발사업은 1999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발주로 실시설계가 이뤄졌으며, 설계보고서에는 항만친수시설용지 4만1500㎡ 가운데 해양공원 4만1100㎡가 계획됐다. 그러나 2011년 제주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해당 부지는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로 변경됐고, 현재는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립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도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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