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신고센터만으로 한계…대체농지 공급 등 실질적 보호장치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임차농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차농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전국 24건에 그쳤으며, 제주지역 신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권 보호나 대체농지 공급 등 구제 실적도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신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두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 위탁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임차농을 내보내거나 농지를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실경작 임차농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계약 관계가 악화되거나 향후 영농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신고센터 설치보다 신고 이후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현장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이지 선의의 실경작 농민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계약 해지 피해 농가 보호와 대체농지 확보 확대, 친환경 농가 보호 방안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제주 농업의 현실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며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지역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그러면 조사결과가 전국적으로 다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엉뚱하게 왜곡된 결과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점은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고 있다.
또 서산 현대농장 주말체험용 농지 600만평(전국적으로는 수억평)이 임대되어 있는데 이제 처벌이 두려워 지주가 다 찾아 자경하겠다고 나서면 어디서 그많은 대체농지를 구해준다는 말인가...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