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월 1일 출범하는 제13대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를 기존 7개 체제에서 8개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24일 오전 11시 제450회 임시회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재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교육위원회를 존치해 8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3대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농수축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제주도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등을 소관 부서로 두게 된다. 농수축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을 담당한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도청 조직개편이라던가, 하반기에도 소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해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직(상임위)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수의견으로 제시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도 "제주도의회 의원 수나 상임위원회 수가 타시도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 같다"며 "이 비율은 곧 제주도의 예산과 관련되는데, 그런 만큼 지금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상임위원회 확대 재편에 따라 4급 전문위원 1명 등 관련 인력도 일부 증원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확대에 따라 4급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