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등록한 뒤 실제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명의 부정 수령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하는 것처럼 근태 확인용 지문인식기에 출입 등록한 뒤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청 어린이집 건물 3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시설로, 개인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이번 부정 수령 사례는 체력단련실 출입 기록과 초과근무 일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시는 체력단련실 이용 시간과 초과근무 기록이 겹치는 직원들을 확인해 허위 초과근무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12명도 대부분 체력단련실 이용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초과근무 등록 이후 청사 밖으로 나가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확인이 어려워 실제 부정 수령 사례는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시는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력단련실 이용자들의 부정 수령액은 개인별로 많지 않아 전체적으로 40여만원 수준이었지만 규정에 따라 5배의 가산금을 적용해 200여만원을 환수했다"며 "앞으로 부정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나도 20여년전 사용 많이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