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보전대책 마련하라…제주도는 원상복구 검토 나서야"
조국혁신당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립은 생태계 파괴…원상복구해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 공사 구간 인근 연안습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연안습지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우려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현장 조사 결과, 화순리 해안가 소하천 구간에서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일대는 화순리 해안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물이 소하천을 형성해 바다로 유입되는 곳이다. 이 소하천은 제주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내 21개 연안습지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서귀포시가 시행한 민물고기 조사에서는 이곳에서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 약 770마리의 어류가 확인돼 천지연 하류보다도 높은 종 다양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담수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확인 결과 소하천 매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서귀포시 화순해안 연안습지가 한순간에 콘크리트로 뒤덮였다"며 "행정당국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생태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크리트로 매립된 구간에도 기수갈고둥이 서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귀포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보전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는 연안습지를 파괴하는 서귀포시 행정에 대해 명확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소하천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연안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당 소하천이 법정하천이나 보호지역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귀포시 측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를 훼손한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하천을 반려동물 해수욕장 조성 사업을 이유로 콘크리트로 매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화순해수욕장 인근 하천이 용천수가 흐르는 생태공간이자 기수갈고둥 등 멸종위기종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사를 "명백한 생태계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적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태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서귀포시에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또 제주 전역의 용천수와 생태하천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보호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