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무혐의..."조사 과정서 운전 사실 인정해"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현 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면허가 취소된 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여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모습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의원은 적발 당시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일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무면허 적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현 전 의원은 SNS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으로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현 전 의원은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여기서 멈추겠다"며 도의원직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다. 무면허 적발 직후 SNS에 올렸던 해명 글도 삭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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