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금' 2006년 3월 폐지…"사실에 부합" vs "허위 사실"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간 초박빙 구도로 흐르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광수 후보 측이 28일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발언의 위법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에 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정당 후원금 제도' 관련 발언이다.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의숙 후보는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질문에 대해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고 후보의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론회 방송 내용을 보면 당시 김광수 후보는 고 후보를 향해 "과거 민주노동당 후원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납부한 사실로 재판까지 받으신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정당 가입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상당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던 사실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고, 원천징수 소득공제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당시 정당 후원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됐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실제 2006년은 정당 후원금 제도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확인된다.
2006년 이전에는 정당 중앙당·시도당·지구당 등이 후원회를 둘 수 있었고,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같은 소수정당에도 후원회 계좌를 통한 후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2년 이른바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기업과 정당 간 거액 자금 거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2004년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됐고, 개정법 시행 2년 뒤인 2006년 3월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정당 자체에는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없게 됐고, 대신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개인 후원회를 통한 후원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고 후보가 언급한 '2006년까지 허용됐다'는 발언 역시 이러한 정치자금법 개정 및 제도 폐지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종합하면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는 표현은 큰 틀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당 후원회 제도가 실제 존재했던 시기를 설명한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고 후보 측은 "사실에 부합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으나,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관련 발언이 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 후보의 해당 발언이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수사기관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는지 도통 모르게쎄요
그냥 상대후보 이미지 타격 하려고 고발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