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SNS로 외국인 관광객 모집…편의점·렌터카 활용 불법 여행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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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SNS로 외국인 관광객 모집…편의점·렌터카 활용 불법 여행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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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홍슈·위챗 통해 하루 50~80명 알선…일반 렌터카로 유상운송까지 ‘변칙 영업’

제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0대 ㄱ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자치경찰은 여행사 대표 30대 중국인 ㄴ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ㄱ씨는 중국 소셜미디어(SNS)인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모집해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며,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은 여행업자 ㄴ씨는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 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단속망을 피해왔다.

ㄴ씨는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뒤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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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2026-05-21 21:53:50 | 106.***.***.74
여전히.활개치며 투어 영업중 단속철저히 하세요!다 추방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