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진보당)는 8일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 결정으로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문성유 후보의 기자회견은 결국 주민투표 거부 선언”이라며 “압도적 다수 도민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67만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년 동안 제주사회는 환경영향과 숨골, 조류충돌, 소음, 안전성, 경제성 등을 놓고 끝없는 검증 논쟁을 반복해 왔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 뜻마저 정치권과 정부가 뒤집으면서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제주사회가 도달한 마지막 사회적 합의는 ‘도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주민투표”라며 “찬반과 정치성향을 넘어 가장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며 다시 검증 절차와 행정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갈등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반성과 사과를 하고 도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후보를 향해 “서울의 행정논리로 살아온 인물이 제주도민이 11년 동안 겪어온 공동체의 상처와 분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2공항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공동체 방향을 도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1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도민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문성유 후보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 입니다
=>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
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