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모니터링 후 이상 거래, 투기 과열시 재지정 검토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제2공항 예정부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4차례 재지정을 거치며 약 11년간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토지 이용 제약이 이처럼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주민 피로도, 불만이 누적돼 청원과 진정, 고충 민원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했다.
전담조직(TF)은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과 지정 효과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특히 성산읍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도 고려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지침상 정량 지표를 적용했을 때에도 재지정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3월 말 전담조직(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전략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을 수용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함께,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도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삶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해 토지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헤드라인제주>

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제주특별법>
✔국토부 : 주민투표실시=>차기도정 요청시적극검토
.. 대통령실, 타운홀 미팅 참석자 제출 의견에 회신
비상도민회의 "주민투표 길 열렸다...민의가 만들어낸 결과"
✔ 위성곤: 조류충돌 안전성 확보 + 주민수용성
==> 주민투표 실시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
ㅡ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 하라는 말씀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