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조정 사실상 불가...비례대표, 최소냐 최대냐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제13대 제주도의회 정원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도내 32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선보된 제주특별법에는 제13대 도의회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의원 수 만큼 제주도의회 최대 정원을 45명까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감안하면, 도의원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고 조정 가능한 부분은 비례대표 숫자를 최소 11명에서 13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10명으로 결정할 경우 전체 의원 정수가 42명의 약 23.8% 25%에 미달하게 된다. 최대 45명까지 도의원 정수를 결정 할 수 있음에도 제주특별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 정수를 11명으로 결정할 경우 전체 의원 43명 중 25.5%에 해당해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
제주도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해 제주도조례로 확정하는데,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다만 도의회가 부결할 경우, 이번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부칙 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는 13명으로 강제로 조정하게 된다.
김수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주 후반에 국회 관계 법령 관계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좀 더 빨리 확정해 줬다면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정 시한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