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가 국가 기반시설 문제를 표 계산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발상은 무책임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며 도민을 편 가르기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한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와 국가 기간시설의 적정성은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단순한 구호로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를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책임 있는 판단을 회피하겠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
공항은 결코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기간교통시설이다. 활주로 운영 조건, 항공기 동선, 혼잡 시간대 처리능력, 기상 대응 체계, 비상 상황 대비 능력은 철저한 전문적 검증과 과학적 기준 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충분히 안전한가.’이다. 그럼에도 이를 표로 정하겠다는 것은 안전을 인기투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국제공항의 현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과밀과 지연, 안전 여유의 부족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위험이다. 제주가 섬이라는 조건에서 항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도민의 생업과 의료, 교육, 물류가 모두 이 공항에 의존하고 있다. 공항의 안정성과 확장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제주 사회의 존속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를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다.
물론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주민 의견 수렴은 필수다. 환경 훼손과 지역 상생 문제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러나 그 해법이 주민투표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설명회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정보 공개 등 충분한 숙의 과정과 객관적 검증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찬반 투표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왜곡이며,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병원의 응급실 설치 여부를 투표로 정하자고 할 수 있는가. 교량의 내진 설계를 찬반으로 결정하자고 할 수 있는가. 상수도의 안전성을 다수결에 맡기겠다는 발상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공항 역시 다르지 않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기준이다.
지난 11년 동안 정치권은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갈등을 자극하며 표를 얻는 데만 몰두했을 뿐, 문제 해결에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 와 또다시 주민투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무능의 반복이자 책임 회피의 재탕에 불과하다. 도민을 설득할 능력도, 결단할 용기도 없는 정치가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바로 ‘투표로 넘기기’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끝내는 정치,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지도자다.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며, 눈치 보기가 아니라 책임이다.
선거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던져진 공약과 발언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도정의 책임자는 표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잘못된 주장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제는 도민 통합과 미래를 위한 냉정한 판단과 단호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다. <오병관 /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이 있고.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별도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도의회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