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지역주민 의견 듣고 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결정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 수렴..."내년 상반기 중 결론"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 수렴..."내년 상반기 중 결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들은 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10년 넘게 묶여 있는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 접수 기한은 내년 1월11일까지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지역 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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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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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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