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현장 확인 후 농지처분 의무 포함해 처분 검토"

중산간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를 보유한 대기업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채 여전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농지처분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의 제443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 내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의 소유 농지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예정 부지 중 4필지 9091㎡의 농지가 포함돼 있다"며 "농지법 등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제주시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한다"며 "4필지 농지 모두 2006년 4월 18일 골프장 개발 용도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2009년 3월 31일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에 착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도 제주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돼 사업 착수를 할 수도 없다.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농업 경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처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농지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고, 대상 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가 온다"며 "통보가 온 필지에 한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인력 등 여러 한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모든 농지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부지는 중산간 대규모 관광사업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시 농정과는 2024년2월5일 제주도 관광산업과로부터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았다"며 "2024년 9월에는 제주도 환경정책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요청을 받았는데, 최소한 해당 농지 현황 자료는 들여다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문가인 저도 위성 사진을 보고 미경작 사실을 알았고,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 조서에도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가 불가능한 대기업임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것을 농정 담당부서가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 "농지정보 시스템에는 필지별로 경작 현황, 농지 전용 등의 관리, 허가취소 등 정보가 있는데 항공사진 등 공간 정보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농지 전용 허가나 미경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토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인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적처럼 제주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필지 통보가 왔을 경우는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 조사를 했다고 생각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불법적 농지 소유 및 이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용 허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업무 편람을 보면은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거나 농지 처분 명령 또는 위배된 경우 모두 농지 전용 허가를 할 수 없다"며 해당 농지가 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장 조사를 할 것도 없이 장기간 사업 미착수 사유 하나만으로도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처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해당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시장은 "그것까지 포함해서...(처분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한 의원은 "그래야만 특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제주시가 정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답변을 이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화그룹 계열사가 주축이 돼 설립된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최근 인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개발사업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핵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36년 12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호텔 200실 및 워케이션 시설 496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246실 및 휴양문화시설을, 3단계는 2033년부터 2036년까지 숙박시설 148실 및 클럽하우스, 직원관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전 입지 평가도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그대로 통과시킨 이 사업은 올해 들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적정한 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애월포레스트의 하루 예상 용수 수요는 상수도 3128.7톤, 중수도·빗물 2260톤 등 총 5388톤에 달한다. 문제는 하루 3000톤 넘는 상수도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사업 예정지 주변 수도시설로는 공급이 어렵다는데 있다.
물 공급 계획은 이 사업의 최대 난제인 셈이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오비이락격으로 '중산간 보전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새롭게 정하면서 논란을 샀던 제주도정이, 상수도 공급계획도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애월포레스트 용수공급 검토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이어 물 공급 계획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