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이 교사와 교직원들을 아동학대로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학부모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을 고소했는데, 이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의 지병이 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ㄱ씨가 교사와 교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ㄱ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위협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가 교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 조사와 법적 검토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최근 이 학부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전국 교사 7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수사와 재판이 그동안 반복되어 온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남기를 바란다"며 ㄱ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공포로 몰아넣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무고와 위협, 폭력이 반복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민원 사건을 넘어, 교육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