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이 청구됐으나, 심의 결과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장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 4월 14일 회의에서 정족 의결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이날 추가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 측과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는 두 차례 회의 모두 출석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에서 부결 사유로는 △운행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이 제시됐다.
특히 △버스완전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위원측의 주요 의견으로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했을 때의 장점 고려 △주민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합 △도민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공론화할 필요 △준공영제 문제가 공영제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심의 결과는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에 7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정책 심의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정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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