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이야기]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할 때
상태바
[장애인인권 이야기]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할 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석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고석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고석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2025년 2월 10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는 사건의 원인으로 ‘우울증’을 언급하며, 마치 우울증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듯 보도됐다. 예를 들어, “우울증 교사가 죄 없는 딸 죽여”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었고, “초등생 1학년 흉기에 찔려 숨져... 교사가 살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정신장애인연합회 등은 해당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우울증을 단순히 범죄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새로운 논란은 ‘하늘이 법’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신속히 분리하는 법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왔느냐”는 발언을 한 학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발언에서 드러난 것은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이다. 사실, 그 학생은 중증 천식을 앓고 있었을 뿐, 교내외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편견은 해당 학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댓글을 통해 일반 학교로 보낸 부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에서 존재하는 편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2월 19일에는 유장군 씨라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기사 제목은 ‘장애 극복한 제자와 헌신한 스승’이라는 내용으로, 장애를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유장군 씨는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인데도 기사에서는 사람보다 장애를 강조하고 극복한 트로피처럼 다뤄진 것이다.

 위의 기사들처럼,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학업, 노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실제 능력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장군 씨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의 꿈을 이루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선은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그저 우리주변의 이웃, 같은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거나 ‘안 된다’는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더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매년 4월이 되면 장애인은 보호해야할 존재이거나,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로 기사화 된다. 편견과 낙인을 넘어서, 개개인의 가진 능력이 존중받는 열린 사회,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고석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