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도입 이유, '조용한 분위기' '안전사고' '갈등방지' 순
"아동친화 시설 인증제' 도입...아이-어른 함께하는 환경 조성"
제주에서도 음식점 등의 영업장 내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노키즈존'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노키즈존을 도입한 배경으로 가장 큰 이유는 '조용한 분위기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5일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와 시사점' 연구결과를 담은 브리프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손태주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녀 센터장과 김주혜 보육전문가 등 3명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 연구는 노키즈존 현황을 재분석한 후, 아이와 어른이 공존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가 이뤄진 제주도내 노키즌 도입 영업장 80곳이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음식점업이 95%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숙박업 2.5%, 기타 업종 2.5% 순이다.
음식점에서는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이 65.8%, 음식점(서양식.한식.일식 등) 31.6%를 차지했다.
노키즈존 도입 공간과 관련해서는 매장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68.8%, 공간 일부에 한해 운영하는 영업장이 31.3%로 나타났다.
영업장 출입을 금지시키는 제한 연령은 13세 미만이 34.6%, 10세 미만 23.1`%, 12세 미만 9.6% 순이다.
노키즈존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업 초기부터'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고, '운영 도중 노키즈존 전환'이 47.5%였다.

20일 열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청사 이전 개원식.
노키즈존 도입 이유. (자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들 사업주들에게 노키즈존을 도입한 이유를 물었더니, '조용한 가게 분위기 유지'(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방지’(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영업장을 운영 도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사례의 경우, '아동 안전사고 발생’(42.1%), ‘부모의 미흡한 자녀 돌봄으로 인한 갈등 발생’(39.5%)의 이유를 들었다.
사업주들은 아이와 어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관련해,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35.0%)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배상책임 가입비 지원’(21.3%), ‘보호자 및 아동의 인성 및 에티켓 교육’(18.8%)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개선책으로 '아동친화적 상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아동과 어른이 이용하는 공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확산 등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노키즈존의 문제는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 사업주들은 주로 안전사고 예방과 배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해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제 중심의 노키즈존에서 공존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전 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정책 조율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비율이 높게 나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는, "노키즈존 운영이 단순한 상황적 대응이 아니라, 초기 영업 전략이나 사업주의 신념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포용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에티켓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제주지역에서 아이와 어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태주 선임연구위원은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강화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아동 친화적 공간 확대 및 지원, 사업주의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