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교육의원 수 빼고 법 개정하려 할 것"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일 국내에서는 제주도에만 유지된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는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만큼 일반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2025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장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이에 따른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특별법에는 도의원 정수는 4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교육의원 몫의 5명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명시를 하고 싶지만, 정부는 그 숫자를 빼고 개정하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내 지역 조건들을 잘 분석해서 최대한 특별법에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더라도, 의원수를 많이 확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 자체에 대한 입장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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