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024년 12월5일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ㅁㅁ고시원 한달 이용을 계약하고 대금 4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과 위생 문제로 인해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2월9일 퇴실 후 ㅁㅁ고시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 규정은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여기서 총이용요금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률
ㅇ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품목별해결기준- 6.고시원운영업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