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190명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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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190명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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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긴급 본회의 소집해 처리...사실상 계엄선포 효력 상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즉각적으로 '해제 요구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 재적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 172명,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효력을 잃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령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면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각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집결을 시작했는데,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투입돼 통제를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77조 4항과 5항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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