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살 미만 자녀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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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살 미만 자녀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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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주 4.5일 근무제도 시행...'금요일은 오후 1시 퇴근'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제주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제주도 본청 소속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 대해서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본청은 7월부터,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부터 '주4.5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주4.5일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 정규근무시간 외에 4시간 근무 후 금요일에는 오후 1시 퇴근하는 제도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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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4-07-14 23:22:31 | 210.***.***.88
현실성 없는 허울 좋은 정책으로 언론플레이 그만하시길
직원들 맨날 야근시켜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디.
오후 6시땡하면 퇴근하게 해줍서
옛날엔 6시땡하면 퇴근하라거 사무실 소등하면, 탁상용 전등키고 야근해났다고 헙디만 만은
실질적으로 가정이 편안해야 업무도 잘될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