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4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협약위원회와 공공갈등 정책자문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갈등관리기법을 소개하고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갈등 조정, 수원시 트램 도입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등 다수의 공공갈등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공공갈등 해결 노하우가 공유됐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도정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공공갈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공직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법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행정시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로 보는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오는 9월에는 전국 갈등관리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모여 공공갈등관리 관련 이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2024 제주갈등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됨니다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