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카메라 등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당시 고교 재학 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당시 ㄱ씨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재판을 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ㄱ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반 친구 ㄴ씨의 아이패드를 빌려쓰던 중 ㄴ씨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게시되어 있던 사진과 영상을 몰래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ㄱ군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횟수는 18차례, 불법촬영 횟수는 235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화장실 바닥에 갑티슈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하자 렌즈 부분이 고정되어 있던 휴대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ㄱ군은 다음날인 10월 19일 경찰에 자수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11월 ㄱ군을 퇴학 조치했다.
당초 이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서 결심공판까지 마쳤지만, 검찰이 ㄱ씨를 추가기소 하면서 제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고, 초범이고 범행사실도 자백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실에 교묘하게 핸드폰을 숨겨서 촬영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 야기했다. 심지어는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반포하기도 했다"며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 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