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 인정 '실무위원회'로 이관해 기간 단축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4·3 유족 심사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고령이신 유족분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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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고도제한 200미터 완화(72층)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 15,000가구 신축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선도지구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