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1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위를 비롯해, △번호판 훼손 및 가림(3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과태료 3만 원) 등이다.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차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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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오토바이 괭음소리 내는자들 다잡아들여라 위험하고 시민들 스트레스받고 밤에 잠깨게 만들고
이거 배기통 개조한 자들도 강력처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