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실 숨기려 4차례 허위서류로 재정지출도...감사원, '파면' 요구
서귀포시 소속 현직 공무원이 예산 집행(지출업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2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서귀포시 소속 ㄱ씨의 공적자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총 1208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ㄱ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대금 36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뒤, 지급 계좌를 본인 계좌로 변경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급자재 대금이 납부되지 않자 조달청은 납부를 독촉하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했는데, ㄱ씨는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없는 사업의 지출 요구를 허위로 조작해 미납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8년 12월 '읍 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프린터 토너 및 부품 구입' 명목으로 167만여원, 같은 해 8월 '읍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및 참석자 식사 제공비 지출' 명목으로 87만여원, 같은 해 9월 '회계 증빙서류철을 위한 물품 구입' 명목으로 53만여원,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21년 12월에는 '민관협력의원 건축공사 관급자재 구입' 명목으로 364만여원을 각각 허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세출예산을 허위로 지출한 사레만 4회에 걸쳐 673만6560원에 이른다.
이번 재정 지출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노출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청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관련 감찰 등 내부 통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ㄱ씨는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말의 논리가 없어서 이해가 안되네요.
정확한 뉴스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만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