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2월13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1년 5월 착수했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설명회,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도・행정시 통합 워크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검토한 재정비(안)을 이번에 열람공고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전 주민의견 제출기간을 마련, 제출된 총 495건의 의견을 검토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도심권 시가지 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개발지구인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현 단독주택용지 고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는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 기존 관리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지구를 현실화 및 정형화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특화경관지구를 정비한다.
이밖에 생활권별 생활·편익시설 공급을 위해 국공유지 활용 및 기존 공공시설 용도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실행력 있는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동의)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귀포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더 연장해 12월 13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열람기간 동안에는 읍・면・동주민센터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재정비(안)은 서귀포시청 도시과나 가까운 서귀포시 지역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서귀포시 장기 도시 미래상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