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기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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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기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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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서로에 설치된 박스형 과속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현장. (사진=서귀포경찰서) ⓒ헤드라인제주
제주 중산간서로에 설치된 박스형 과속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현장. (사진=서귀포경찰서) ⓒ헤드라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지역 중산간도로에 설치돼 있었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용물건은닉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2일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이동식 단속 카메라, 삼각대 등을 훔쳐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사라졌다"는 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교통정보수집기 등을 통해 ㄱ씨가 몰던 흰색 K5 택시를 범행차량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포렌식 분석에 나섰고, ㄱ씨가 10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ㄱ씨가 단속 카메라를 은닉한 장소가 과수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과수원에 대한 집중수색에 나섰다.

집중수색 끝에 10월 19일 과수원 땅 속에서 단속 카메라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같은 날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왜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 그날 과수원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가 과속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범행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용 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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